법저기사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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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 댓글 13건 조회 1,453회 작성일 19-10-07 00:34본문
과연 출제자의 권한남용인가. 아니라고본다 . 준강사는 민법1문이 불의타라 점수조정이 예상된다고하지만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그렇게 피해갈것이다. L강사의분석이 정확하다고본다. 윤모강사의 책 중에 머릿말중에 물권법에서 전세권과 가담법출제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작년에 민총에서출제되어 신의칙상 물권법에서나올것이다 예상했지만 대비를 못했다. 연속4번의 응시중에 가장점수가 저조할것으로 예상된다. 시험이어렵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무난한 출제라하여 좋아할필요도 없다. 이번시험은 누가정치하게 답안작성했느냐에의해 승패가 갈릴것으로 본다. 아직도 내가 정확하게 이해못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많다. 송곳날처럼 날카로운 판례이해가 필요하다. 암기는 노가다에 불과하다.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하여 반말과 욕설은 거절합니다. 무늬만 법무사 수험생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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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생님의 댓글
동차생 작성일120명이 못채워질 경우 점수조정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 1문 어느 사례집에도 다 나와 있는 문제 이고 그걸 Skip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것임 작년 민법 1문 이 이를 시사 하고 있음 작년에 혼비백산 하여 올해는 빠짐없이 다 봐서 그런지 어려움없이 작성 했음 게시판 보니까 고수들은 눈팅만 하고 있고 들어오지 않은것 같음 상당수 기득권 들 잘썼으리라 봄 따라서 자기가 민법1문 잘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안심할수 없는상황인 듯 함
윗빡대가리님의 댓글의 댓글
윗빡대가리 작성일동차생님의 댓글
동차생 작성일야 윗빡대가리 박승수 로스쿨 사례집 봐라 1문 전부 다 실려있다 멍청한놈아 그까짓 짜집기한 학원사례집은 난안본다 내년에도 올해같이 공부해 꼭 떨어지기 바란다
빡대가리님의 댓글의 댓글
빡대가리 작성일
어느 사례집에든 다 있다더니 바로 말 바꿔버리죠~
으휴 빡대가리야~
어느 책이든 다 있다더니 우리 시험책에는 어디도 없고 로스쿨책에 있는데~~
거기서 보고선 어느 책이든 다있다고 말하는 우리 틀딱 노친네들 클라쓰 ㅎㅎ
그럼 이젠 난 원래 사시충이었어서 로스쿨책만 본다고하겠지?? 동차생아 미안하지만 난 1문 썻어^-^ 내가 니인줄 아니?ㅋㅋㅋ 으휴 노친네 지가 못쓰면 남들도 다 못쓴줄 알지
평화님의 댓글의 댓글
평화 작성일윗분이 말실수를 하긴 했지만 빡대가리님 너무 비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평화님의 댓글의 댓글
평화 작성일사례집님의 댓글
사례집 작성일응시자님의 댓글
응시자 작성일동차생님의 댓글
동차생 작성일ㅋㅋ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ㅋㅋ 작성일동차생님의 댓글
동차생 작성일난 사실확인도없이 내가거짓말 하는양 호도 하는 사람의 글을 반박 하기 위하여 글을 올렸을 뿐인데 다시 내가잘난척 하는것 으로 비아냥 하는 글을보니 참으로 참담하다 난 그저 민법에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 한다 나도 다른과목을 만족스럽게 보지 못해 노심초사 하고 있음 난 가담법 사례가 다른 사례집에도 실려 있는줄 알았다 윗글에서 부주의로 다른 사례집에도 다 실려 있다고 한 말 실수는 인정 한다 그렇다고 무지막지하게 사시충이니 틀딱노친네니 하는 비난은 그사람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이쯤에서 비생산적인논쟁을 접고 싶다